11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놀라셨을 겁니다.
11월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 소유 재산의 공시지가 상승과
지역가입자의 소득변동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재산 명의 변경, 소득금액의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줄일만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상승하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이야기해봤자 이 보험료는 줄일수가 없습니다.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올라 인상률은 1.49%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144,643원에서 내년 146,712원으로 2,069원 더 부담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5,843원에서 내년 107,441원으로 1,598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보험료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로 올해와 변동이 없지만,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상승하면서 장기요양보험료도 조금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방문하면 민원실에서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상담을 할수있다고하는데,
내년 1월말에 건강보험료 상승했다는 고지서를 또 받아보실 겁니다.
이때는 굳이 건강보험공단 방문해서 상담받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11월에 올랐는데 2개월만에 왜 또올렸냐라고 따지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율을 정하였기 때문에,
방문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하는 것은 억울하지만,
전국민 사회보장제도를 위지하는 비용으로 쓰인다고 생각하고
굳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시간낭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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