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에 발표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아직 거주 할 수 없는 분양권까지 주택수로 계산하고, 처분 조건 서약서를 쓰지않으면 분양권 계약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8월 이전에는 한 세대당 1~3 주택까지는 1~3%, 4 주택부터 4%의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아주 간단했고 정말 다주택자이지 않는 이상 취득세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 외에는 2 주택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면서, 시장에 많은 혼란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블라인드 앱을 통해 어떤 공무원께서 취득세 중과가 풀릴 수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싱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를 검토한다는 공식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