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법무사사무실에서 너무 많은 수수료를 청구하여, 수수료를 절감했던 사례를 적어보려 한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나의 명의로 넘기기 위해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등기이전 방법은 셀프등기와 법무사사무실을 통하는 방법 2가지가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하여 공인중개사께서 소개해 주는 법무사를 통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 셀프등기 방법이 검색만 하면 자세히 나와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셀프등기를 해볼 만하다. (갭으로 매수하는 경우처럼 담보대출없이 잔금시) 다만, 대부분 집을 매수할 때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는 연계된 법무사를 끼고 등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뜻을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