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관련 이야기

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법(ft. 대출받을 때)

서민갑부100억 2022. 10. 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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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법무사사무실에서 너무 많은 수수료를 청구하여, 수수료를 절감했던 사례를 적어보려 한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나의 명의로 넘기기 위해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등기이전 방법은 셀프등기와 법무사사무실을 통하는 방법 2가지가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하여 공인중개사께서 소개해 주는 법무사를 통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 셀프등기 방법이 검색만 하면 자세히 나와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셀프등기를 해볼 만하다.

(갭으로 매수하는 경우처럼 담보대출없이 잔금시)

다만, 대부분 집을 매수할 때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는 연계된 법무사를 끼고 등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설정 등기는 은행 법무사가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의 선택권이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대출실행일에 소유권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므로,

연계된 법무사를 이용해 주는 게 제일 안전하여 연계 법무사를 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가급적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점을 이용해 법무사사무실에서 당연하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청구한다.

(요즘은 처음부터 저렴한 견적을 청구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음)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과다 청구하였다.

법무사사무실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상한으로 정한 계산표를 근거로 하였다.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정해진 위의 요율에 따라 금액에 비례해서 청구한다.

사실 1억짜리 아파트나 10억짜리 아파트나 숫자만 다르지 등기신청 난이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매수 금액 상관없이 건당 20~30만원 수준으로 하는 게 보통이다.

이번 매수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60만원 정도에 20% 할인해서 48만원정도로 해줄 수 있다고 했다.

너무 비싸서 근저당설정만 금융기관 연계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매수자의 선택권이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다른 법무사님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다시 최대한 할인해서 견적을 넣어달라고 했다.

그나마도 많이 할인해 줬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나 높은 금액의 견적을 내주었다.

부가세 포함 약 39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아는 법무사분께 부탁하고 싶었으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에 금융기관의 부탁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원하는 법무사로 일을 진행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부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

소유권이전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의 위험부담도 있으므로 법무사사무실에 법무통 최저 견적이 25만원나왔으니 여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처음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은행에 연락하여 너무 수수료가 비싸 어쩔 수 없이 다른 법무사를 이용해야 될 거 같다고 하니 몇 분 뒤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위의 견적대로 맞춰주셨다.

결국 부가세 포함 281,000원에 하게 되었다.

인터넷에 15만원으로 처리했다는 경우도 봤는데 나는 몇 번 등기해 봤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로 지정 법무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그 정도로 싸게는 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과 연계된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므로, 금융기관 연계 법무사를 이용하고 수수료도 20~30만원대로 지불한다면 적당히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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