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잔금 예정인 아파트 등기를 위해 대출을 실행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요즘 채권 할인율이 장난이 아니라 한번 보유해 볼까 생각을 했었다.(고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오름)
때마침 법무사 사무장님께 채권 할인율이 높아 한번 보유해 보려고 한다고 하니,
안 그래도 요즘 채권이 너무 비싸 보유하는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셨다.
이번 아파트 등기를 위해 필요한 채권 매입금액은 1136만원, 저당권 설정을 위해 396만원이 필요했다.
흔히들 하는 즉시 매도 방법을 썼을 경우 오늘(9.29.) 채권 할인율이 16.19983%였다.

1136만원을 즉시 매도할 경우 내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840,290원의 비용이 들고,

또 나는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위해 채권을 추가로 매수해야하므로
396만원짜리 채권을 즉시 매도 시 641,510원의 비용이 들었다.

결국 나는 1532만원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2,481,800원을 부담해야 했다.
채권 매도 비용이 너무 아깝기도하고 이번에 매수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할 예정이므로,
채권 매입하여 보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1532만원이라는 돈이 5년간 묶이게 되지만,
즉시 매도에 따른 비용 2,481,8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연 1%의 이자가 붙게 되어 5년 뒤에 받게 되는 돈은 15,968,036원(세후)이다.
내가 보유함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1532만원에서 즉시 매도 후 남는 12,838,200원으로
얼마짜리 예금에 들면 5년 뒤 15,968,036원에 도달할 것인가?
연 5.76% 이자율의 5년짜리 예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상품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었다.

연평균 이자율 5.76%의 예금에 가입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은행에 방문하였다.
국민주택채권은 우리, 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은행 총 5개 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매입에 필요한 금액 입금, 증권사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 직원께 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니 은행 직원도 이런 일이 처음이긴 한데,
요즘 채권 할인율이 너무 높아 매수자라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할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처음하는 일이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채권을 이상없이 매입할 수 있었다.
조심할 점은 매입 용도를 소유권보존등기용과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권설정용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매입 후 법무사 사무실에는 영수증 상단에 적힌 채권 발행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참고로 매입한 채권은 아래와 같이 증권사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직원께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5년 뒤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어 입금된다고 한다.
(은행 직원도 잘 몰라 본사 채권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
혹시 다른 절차가 있는지 모르니 증권사 고객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해 봐야겠다.
요즘과 같이 채권 할인율이 높은 시기에는 애초에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채권을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세어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 다만, 아파트를 단기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굳이 채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채권 즉시 매도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단기 매도 시 77%(1년 미만), 66%(1~2년 미만)의 양도소득+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5년간 돈을 묶어 두느니 채권을 즉시 매도하여 경비로 인정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실거주 혹은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할 계획인 분만 채권 보유를 고려해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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