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관련 이야기

2023년 취득세 중과 해제? (ft. 2020년 8월 이전으로)

서민갑부100억 2022. 12. 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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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주택 취득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래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에 발표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아직 거주 할 수 없는 분양권까지 주택수로 계산하고,
처분 조건 서약서를 쓰지않으면 분양권 계약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7월 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


2020년 8월 이전에는 한 세대당 1~3 주택까지는 1~3%, 4 주택부터 4%의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아주 간단했고 정말 다주택자이지 않는 이상 취득세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 외에는 2 주택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면서,
시장에 많은 혼란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은 과도한 취득세 규정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발췌된 내용인데,
실제 재직 중이라는 인증을 하지 않으면 글을 남기지 못하는 앱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남긴 글이 진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유례없는 전국 대폭락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폭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던 취득세 중과, DSR규제 이 두가지 사안 중
취득세 중과해제를 먼저 손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점차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워낙 국제 경제에 대한 변수가 많은 상황이고,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묶여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규제들은 정상화시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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